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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안] 무엇이 달라졌나 본문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매월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졌을 때,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보장제도이다.
물가 상승을 참작하지 않고 약정금액만 지급하는 민간연금과는 달리, 수급자의 적정급여 수준을 보장해주고자 매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연금액을 올려준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보거복지부는 2020년 2월 28일(금)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안)‘을 서면 심의했다건 밝혔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안)‘이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3월 중)을 통해 확정된 이후,2020년 7월 1일부터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32만 원, 상한액은 503만 원으로 각각 3.5%씩 상향 조정된다.
※개정이유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으로 인해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던 지역가입자로서 재산 및 종합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인 사람이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경우 1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6867호, 2020. 1.21. 공포, 2020. 7. 1. 시행)됨에 따라,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 지원수준, 지원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의 국민연금 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기본금액이 올해 말 발표될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2020년 1월 25일부터 조정되며, 이렇게 인상되는 금액은 내년 12월까지 적용된다.
또한 2018년까지만 해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매년 1월부터'가 아닌 '매년 4월부터'조정하여 국민연금 수급자만 사실상 3개월간 손해를 본다는 불만이 많았는데 올해부터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액 조정 시기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도 군인연금 등 다른 직역 연금 수급자처럼 물가 인상이 반영된 연금액 3개월분을(1~3월)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돼 다른 공적 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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