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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kg의 법률정보
1. 개정이유 국제노동기구(이하 ‘ILO’)는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차별 금지”에 관한 8개 협약을 가장 기본적인 “핵심협약”으로 분류하여, 모든 회원국에게 비준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91년 ILO 가입 이후 국제사회에 핵심협약 비준을 수 차례 약속하였으나 아직 “결사의 자유(제87호·제98호)”와 “강제노동금지(제29호·제105호)”에 관한 4개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위해 ’18년 7월부터 10개월여간 노사정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 관행 개선위원회’에서 법 개정 방안을 논의하여 왔다. 동 위원회 논의 결과 최종적으로 노사간에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으나, 지난 4월 15일 동 위원회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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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 21.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