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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이란 정식법률명칭으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김영란 위원장이 추진한 법이라 통칭 "김영란법"이라 부르고 있다.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바로잡기 위해 부정청탁 등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한다. 내용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을 경우 무조건 형사처벌을 하도록 한다. 직무 관련성과 대과와는 상관이 없고, 그 대상으로는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학교 교직원, 언론사 대표 임직원과 그들의 배우자까지 포함한다. 기존에도 금품수수나 로비등의 처벌은 있었지만, 새롭게 시행하는 만큼 그 차이가 분명할 것이다. 과거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입증해야 처벌이 가능했던 것과 다르게 현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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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2. 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