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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안] 무엇이 변했나 본문
[헌법]제32조 3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이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1. 주 52시간 근무제
300인 이상 기업들에게만 주 52시간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는 50~300인 미만 기업들에게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대 적용됩니다. 하지만! 적은 인원의 회사는 아직 주 52시간 근무제 실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충분한 계도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하루 근로시간을 5시간씩 5일 40시간으로 정하고 한 주에 연장, 휴일근로 등을 최대 12시간까지만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최저임금 상승
2020년 최저 시급은 8,590원으로 2019년 8,350원 대비 2.9% 인상되었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주당 유급 주휴 8시간 포함하여 월 근로시간 약 209시간으로 1,795,310원 (주휴수당 포함) 이 됩니다.
3.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
기존 육아휴직은 임신출산육아기 대상 육아휴직과 아빠육아지원 대상 육아휴직이 존재했습니다. 당시 부부가 모두 근로자일 경우 같은 기간에 휴직할 수 없었고, 사업주가 허가해도 육아휴직급여는 부부 중 1인에게만 지급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육아를 해야하는 부부 근로자들은 한 명에게만 육아가 전가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20년 2월 28일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부부 모두 육아 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4. 휴일근로수당지급
휴일에 꼭 일을 해야 한다면 앞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 이내 근무 시에는 임금의 1.5배, 8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5. 대체휴일지급
사업자는 휴일근로수당 대신 대체휴일을 노동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8시간 근무를 했더라도 대체휴일 1일만 지급됩니다.
6. 사기업 공휴일 적용
2019년까지는 사기업, 민간기업은 법정공휴일이 공휴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는 법정공휴일이 사기업에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만 법적으로 보장된 휴일이었다면 앞으로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크리스마스 등도 휴일에 포함됩니다.
7.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원금 확대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출산 전과 후를 합산해 90일 (다태아는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와 함께 출산한 여성 근로자가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19년까지 출산전후 휴가 급여에 대해 정부 지원금액이 180만원이었다면, 2020년부터는 지원금액 상한액을 200만원으로 인상되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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