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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개정안] 무엇이 달라졌나

500kg 2020. 9. 13. 19:55

1. 부동산 세금

①종합부동산세

   올해부터 종부세 세율이 최대 0.8% 인상된다. 1주택자는 최대 2.7%에서 3.0%로 세율이 오르는 반면,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최대 최대 3.2%에서 4.0%까지 세율이 오른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까지 늘어난다.

 

다만 고가주택에 거주하고있으나 실제소득이 적은 1주택보유 고령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위해 1주택보유 고령자의 

합산공제율 상한을 80%까지 늘렸다. 여기에 더불어 올해는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최대 8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②양도소득세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되었다. 이제 일시적으로 2주택자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전입을 하고 1년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있다.

등록임대주택은 2년만 보유하면 비과세를 받을수 있었으나 이제는 일반주택과 마찬가지로 2년을 보유하고 거주요건 2년을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있다.

 

2.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축소

 2020년부터 9억초과 고가주택을 매도시 장기보유 특별공제혜택이 축소될 예정이다. 현행 9억이 넘는 고가주택 소유자들도 1세대 1주택이라면 거주여부와 기간관계없이 9억초과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을 받았었지만 2020년 1월부터 매도하는 주택들은 '2년 거주요건'을 맞추지못하면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1년에 2%씩 15년이상 보유시 최대 30%까지만 공제받을수 있다.

 

 

3. 주택취득세율 변경

  ①2020. 7. 11. 이후 계약하고 주택(분양권의 전매‧지분승계 포함)을 취득하여 2주택 이상이 되면 취득세가 다음과 같이 중과된다.
    1) 1세대2주택 : 1.1~3.3% (주택가액에 따라) → 8.4%
    2) 1세대3주택 또는 법인 : 1.1~3.3% (주택가액에 따라) → 12.4%
    3) 1세대4주택 이상 : 4.4% → 12.4%
    4)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위 세율에서 0.2%(2주택은 0.6%, 3주택 이상은 1%)가 가산된다.

  ②단,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면 1년(종전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지 않으면 3년) 이내 종전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1주택 세율이 적용된다.

  ③투기 우려가 없는 주택*은 주택수에 합산되지 않고, 1주택 세율이 적용된다.
    *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 노인복지주택, 가정어린이집 등

  ④2020. 7. 11. 이후 계약, 2020. 8. 12. 이후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분양권, 조합원입주권은 주택 수에 합산되어 추가 주택 취득시 세율이 적용된다.

  ⑤3억원 이상의 주택의 증여 취득도 기존 3.8%에서 12.4%로 중과된다.
    1)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
    2)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위 세율에서 0.2%(3억원 이상 주택은 1%)가 가산된다.

 

4.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 감면대상 확대

  ①2020. 7. 10. 이후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이 확대되었다. (수도권지역 4억원 이하 조건은 유지)
    1) 생애최초 주택취득(혼인여부 무관, 연령 만20세 이상)
    2) 면적제한 : 전용 60㎡ 이하 → 면적제한 없음
    2) 감면율 : 1.5억원 이하 100%, 1.5~4억원 50%

  ②2020. 7. 10. ~ 8. 11. 기간에 주택을 취득하신 분 중 아래 조건에 적용되는 분은 의정부시청 징수과에 방문하여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1) 만 20세 이상 생애최초 주택취득자(혼인여부 무관, 세대원 합산)
    2) 4억원 이하 주택
    3) 배우자와 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4) 해당 주택에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 후 3년간 거주

 

5. 2020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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