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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안] 무엇이 달라졌나 본문
[도로교통법 제1조 제1장]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 전면개선
2020년 총 1272억원을 들여 어린이 보호구역이 전면 개선에 들어간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장비와 횡단보도 신호등을 우선 설치한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선 모든 차량이 의무적으로 일시정지해야 한다. 제한속도는 시속 40km에서 30km로 하향 적용하며,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는 시속 20km로 더 낮춘다. 또한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 주차장은 전국 281개소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두 없앨 예정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12만원(승용차 기준)
2. 모바일 운전면허증
2020년부턴 운전면허증을 앞으로 스마트폰에 담아 보다 편하게 사용하고 지참할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 소지자가 통신사에 모바일 본인인증 서비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모든 효력은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3.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 간소화
개정전에는 경찰서에서 사전 통지서를 발급받은 후, 다시 지방경찰청의 취소처분결정을 기다려 결정 통지서를 받아야 하지만(약 40일 소요), 3월부터는 반납당일 경찰서에서 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바로 발급받을수있다.
4. 캠핑카법 개정
기존 승합차에 캠핑카 개조를 허가했던 ‘캠핑카법’이 승합차가 아닌 화물차, 승용차 등의 차종도 캠핑카로 개조를 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캠핑카는 승합차로 분류돼 화물차를 캠핑카로 변경하는 건 엄연히 불법이다. 하지만 캠핑카법 시행 이후 승용차와 화물차뿐만 아니라, 추후 사용 연한이 지난 소방차나 방역차 같은 특수차를 개조할 수 있다. 개성 강한 다양한 형태의 캠핑카가 조만간 보일 예정이다.
5. 전동킥보드 안전강화
최근 편의성과 신속성으로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각광받으며 인기가 높아진 전동 킥보드,
이용하는 시민이 늘어나면서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는데, 2020년부터는 전동킥보드이 안전장치가 강화된다.
전동 킥보드는 현행법상 오토바이와 동일하게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 되다 보니 도로에서만 운행이 가능했는데, 운행자의 위험을 고려하여 자전거 도로로도 다닐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 추진중이다.
6. 5인승 이상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
기존 7인승 이상 자동차, 경형승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고압가스 운송자동차에 의무화되던 소화기 설치가 5인승 이상 자동차까지 의무 확대한다.
7. 이륜차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의무 신설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시행으로 이륜차 배달 종사자에대한 안전보건조치 및 안전보건교육이 의무화된다. 퀵서비스 업체의경우 최초 노무 제공시 2시간이상 안전보건 교육을 진행해야 하며 위반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안전모 착용지시, 전조등 및 제동장치 불량이륜차의 탑승제한 등의 안전보건 조치가 의무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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