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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왜 윤창호법을 무서워하지 않는가

500kg 2020. 9. 15. 23:55


※윤창호법 사건발생 개요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학생이었던 윤창호가 카투사에 복무하다 군 휴가기간를 나왔다.

2018년 9월 25일 오전 2시 25분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 상태로 BMW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서 있던 보행자를 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당한 이후 윤창호는 머리를 크게 다쳐 뇌사 상태에 빠져 그해 11월 9일 사망했고 나머지 친구들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때 음주운전 사망 사고 피고인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은 최대 징역 4년 6개월이며 2015∼2017년 음주운전 사망 사고 피고인의 평균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이다.

이에 윤창호의 친구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도로 위 살인행위'인 음주운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률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해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이끌어 냈고 이른바 윤창호법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되었다. 이 사건 이후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었으며, 단속 기준도 강화되었다.


윤창호법으로 개정되 법안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되는데, 음주운전 사고시 처벌수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과 음주운전 기준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포함되어있다.


먼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살펴보자.

개정전

개정후


두번째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살펴보자.

개정전

개정후


※윤창호법 실행전후의 차이는 있는가


분석 대상 사고 모두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벌금형은 없었다. 시행 전 1년동안의 판결에서는 실형 58.4%(80건), 집행유예 41.6%(57건)로 나타났다. 반면 시행 후 1년동안의 판결에선 실형 46.2%(18건), 집행유예 53.8%(21건)로 집계됐다.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가 났다는 건 모든 사고의 공통점이었으나 '제1윤창호법' 시행 이후 실형 선고 비율이 오히려 줄어들었다.


전 국민의 지지를 받아 통과된 '윤창호법'이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

법이 개정됐더라도 양형 기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 경향은 이전과 마찬가지였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5월 출범한 제 7기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임기 전반기가 마무리되는 2020년 4월까지 교통 범죄의 양형 기준을 윤창호법을 반영해 수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0년에 양형 기준이 바뀌면 윤창호법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게 될까. 다른 이유는 없는 걸까.  


※음주운전에 대한 특가법과 특례법의 차이를 살펴보자.


운전이 금지되는 기준 이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정상적인 운전'이 아니라고 보는 게 상식적이다. 그럼에도 법은 모든 음주운전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보지는 않는다. 특가법을 적용할 만한 음주운전은, 통상 혈중 알코올 농도가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한다. 즉, 구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던 지난 6월 24일까지 0.100% 이상, 제2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인 6월 25일부터는 0.080% 이상이면 특가법을 적용하고 그 아래면 특례법을 적용하곤 했다는 것이다. 


※두 법을 구분적용하기에 명확한 기준이 없다.

윤창호법은 사망사고가 나면 무조건 징역형을 선고하게 돼 있는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벌금형이 가능하다. 좋은 면을 보면 자기 과실이 거의 없는데 사망 사고를 낸 경우에 특례법을 적용할 수 있는 거고 나쁜 면을 보면 사망 사고 내도 더 낮은 형을 받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재판부도 여론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주목 받은 사건일수록 형량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지금처럼 예외적으로 처벌하는 특례법이 아니라 중과실일 땐 가중 처벌할 수 있게 교통사고 가중처벌법으로 바꿔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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