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등산화 트레킹화 비교
- 공수처법 개정
- 노조법
- 부정청탁 금지법
- 고용정책 기본법
- 노조법 시행령
- 공수처 뜻
- #장고#분노의 추적자#넷플릭스#영화리뷰
- 부동산정책 시행령
- 노조법 근로자
- 전태일3법
- 민식이법
- 민식이법 과잉처벌
- 전태일3법 국민청원
- 포괄적 차별금지법
- #아포칼립토#apocalipto#넷플릭스#영화리뷰
- 김영란법 완화
- 민식이법 악법
- 공정경제
- 실업급여 받는 법
- 조두순법
- 임대차 개정안
- 노조법 개정안
- 김영란법 사례
- 김영란법 금액
- 임대차3법
- 도로교통법
- 공수처법
- 공정경제3법
- 공수처법 반대
- Today
- Total
500kg의 법률정보
[차별금지법]종교탄압? 동성애 보호? 본문
1. 차별금지법이란?
차별금지법 또는 반차별법은 대한민국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대한민국의 법률안 및 조례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일부 내용을 정하고 있으나 중앙 정부에서는 2007년 대한민국 제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래 새로 출범하는 국회마다 계속하여 발의되고 있는 법안이다.
2. 차별금지법이 왜 다시 화두되고있나?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처음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고 14년이 지났다.
정치권이 '사회적 합의', '사회적 논란' 등을 이유로 미적거리는 동안 오히려 국회 밖 우리 사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보수정권 이후 들어선 '촛불정권'에 대한 기대감은 여기에 불을 붙였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누구나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차별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됐다.
21대 국회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차별금지법안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 제정을 요구하는 의견을 냈다. 지난 2006년 정부에 차별금지법 입법을 권고한 뒤 14년 만이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이의 평등한 존엄'이라는 대원칙을 세운다는 점에서 방향은 같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사회에 만연한 차별이 당장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차별금지법 제정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눈에 보이지 않던 소수자,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실질적 평등 실현을 위해 국가가, 나아가 우리 사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논의의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다.
3. 차별금지법은 표현의자유를 침해하는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차별적 언행만으로 법을 어기게 되는건지 논란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지난달 29일 발의된 법안을 보면 차별이 금지되는 영역이 엄격히 정해져 있다.
인권위가 제시한 평등법 시안도 고용, 재화·용역 등의 일부 영역에 적용된다. 따라서 법에서 규정하는 직장이나 상점 , 교육기관, 행정기관 등이 아닌 교회나 길거리에서 설교를 하거나 발언하는 행위 등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그러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
유일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 '피해자에게 보복성 불이익 조치'를 했을 때다. 이때는 가중적 손해배상과 함께 형사처벌이 병행될 수 있다. 장 의원 대표발의안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인권위 시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4. 차별금지법 찬성 VS 반대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내 노동시장에서 일자리가 크게 감소할 수 있다”며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유무, 나이, 출신 국가, 성적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어떤 차별도 받아선 안 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바른사회는 이 법안이 기업 경영 측면에서 악영향이 크다고 진단했다. 기업이 학력이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채용 여부를 결정하면 위법행위가 돼 민사책임을 넘어 형사책임까지 질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기업들은 기존 파견근로계약이나 기간제, 단시간 근로계약 등을 모두 해지하고 새 계약서를 써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재계약이 안 되는 노동자가 속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외국인 고용이 늘어나 내국인의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외국인 노동자가 차별대우를 받았다고 신고하면 사업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안이 사업주의 책임을 과도하게 묻는다는 지적도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제시한 관련 법안 시안에서는 사용자 및 임용권자가 모집·채용에서 성별 등을 이유로 기회를 주지 않거나 제한하는 행위, 채용 전 건강진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대로라면 기업 고용을 막는 악법이 될 수 있다”며 “사업자에게 현실적인 기업 경영에 맞지 않는 부담을 주면 고용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 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발표한 성명에는 개신교와 천주교, 성공회 등 110개 단체와 교회, 1384명의 개인이 참여했다. 이들은 “그리스도교 역사는 사랑의 역사”라며 “타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일관되게 반대했다”고 짚었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규제하고 헌법상 평등권을 보장하는 차별금지법에 많은 국민들도 지지를 보내고 있다.
지난 3월 인권위가 실시한 ‘국민인식조사’에선 성인 10명 중 9명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기도 했는데, 이제 공은 국회로 돌아갔다. 과연 이번에는 차별금지법을 향한 염원이 이뤄질 수 있을까?
아니면 ‘국민 정서’를 운운하며 또 다시 의원들이 법안을 철회하거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손 놓아버리는 일이 반복될까?
14년 만에 나온 인권위안, 10명 의원을 모아 겨우 발의된 장혜영안이 이번엔 먼지 속에 묻히지 않으면 좋겠다.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조법 개정안] 문제점과 개정방안 (0) | 2020.09.21 |
---|---|
[민식이법]정말 과잉처벌인가? (0) | 2020.09.20 |
[윤창호법]왜 윤창호법을 무서워하지 않는가 (0) | 2020.09.15 |
[조두순법] 조두순법 이대로 괜찮은가 (0) | 2020.09.14 |
[부동산 정책 개정안] 무엇이 달라졌나 (0) | 2020.0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