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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안] 문제점과 개정방안

500kg 2020. 9. 21. 07:00


1. 개정이유

 

노동기구(이하 ‘ILO’)는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차별 금지”에 관한 8개 협약을 가장 기본적인 “핵심협약”으로 분류하여, 모든 회원국에게 비준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91년 ILO 가입 이후 국제사회에 핵심협약 비준을 수 차례 약속하였으나 아직 “결사의 자유(제87호·제98호)”와 “강제노동금지(제29호·제105호)”에 관한 4개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위해 ’18년 7월부터 10개월여간 노사정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 관행 개선위원회’에서 법 개정 방안을 논의하여 왔다. 동 위원회 논의 결과 최종적으로 노사간에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으나, 지난 4월 15일 동 위원회 공익위원들은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과 함께 공정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법 개정 과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조치를 권고하였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을 통해 우리 경제가 당면한 통상 문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호 및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지난 10개월여간의 노사정 논의를 통해 마련된 공익위원 권고안을 토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중 관련 조항의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




2. 주요내용

 

제2조제4호라목 단서를 삭제하여 실업자 및 해고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인정하는 동시에, 사업장 내 실업자 및 해고자 조합원의 조합 활동이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함(안 제2조, 제5조).

 

노동조합 임원 자격을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임원이나 대의원의 자격을 종사자인 조합원으로 한정함(안 제17조, 제23조).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하되,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섭, 고충처리 등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의 노사합의는 무효로 함(안 제24조). 또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설치하도록 하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노동단체, 경영자단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각각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24조의2).



 

 사용자의 동의로 개별교섭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교섭하여야 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안 됨(안 제29조의2). 또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교섭단위 분리 이후 통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9조의3).

 

 노사가 기업 산업 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을 선택하고 촉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노력 의무 부여(안 제30조).

 

현행 2년인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을 3년으로 연장함(안 제32조).

 

생산 기타 주요 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쟁의 행위를 금지함(안 제42조).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헌법불합치(2018.5.31.자, 2012헌바90 결정) 결정을 반영,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 내의 운영비 원조 행위는 부당노동행위 예외로 인정하여 허용함(안 제81조제4호 단서).

 

양벌규정 위헌 결정(2019.4.11.자, 2017헌가30 결정)을 반영,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함(안 제94조).




3. 해고자 · 실업자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개정안은 신중해야하지않을까.


한경연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입법예고안은 해고자·실업자 노조가입 등 국내 노동시장을 더욱 경직적으로 만들 수 있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며 "예고안대로 법안이 발의·개정될 경우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은 물론 리쇼어링 등에도 상당한 악영향이 초래되는 만큼, 합리적으로 노조법이 개편돼야 한다"고 건의배경을 설명했다. 


한경연이 의견을 제시한 입법예고안 쟁점분야는 총 6개로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 ▲비조합원의 노동조합 임원 선임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개별교섭 시 차별대우 금지 ▲사업장내 주요시설에 대한 쟁의행위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이다.


우선 한경연은 노사관계 협력순위가 전세계 최하위 수준인 상황에서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할 경우 노사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고자와 실업자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영향을 받지 않아 기존 노조원 보다 더 과격하고 극단적인 노조 활동을 벌일 가능성이 높아 노사관계가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비조합원의 노조임원 선임을 허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비조합원이 사회적 영향력이 큰 상급단체 노조 임원으로 선임될 경우 정치적 위상 강화 목적 사업 등에 집중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허용하는 것과 관련, "2009년부터 노조 전임자 수가 과도하게 늘어나면서 발생되는 폐해 방지를 위해 임금 지급을 금지했는데 허용으로 바뀌게 되면 노조의 도덕성을 손상시키고 노사관계 선진화에 역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수노조와 개별교섭시 차별대우를 금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섭비용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노조별 교섭을 추진하는 이유는 개별 노조의 근무지역, 업무특성 등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며 "개별노조가 신설된 차별대우 금지 조항을 근거로 경쟁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협상을 지연할 경우 기업의 노사관계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사업장 주요시설에 대한 점거를 금지하는 것이 아닌 사업장 내에서의 쟁의행위를 모두 금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주요 시설이라고 지정할 경우 경우에 따라 이를 제외한 사업장 내 장소에서 쟁의행위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 


입법예고안 쟁점에 대한 의견에 더해 노사관계의 균형 회복을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미국,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등과 같이 쟁의행위시 사용자 대항권의 일환으로써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파업에 대한 대항 수단이 없어 노조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 줄 수밖에 없는 기업 현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가 있음에도 선진국과 달리 형벌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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