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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어떻게 적용되나

500kg 2020. 10. 2. 00:50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이란 정식법률명칭으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김영란 위원장이 추진한 법이라 통칭 "김영란법"이라 부르고 있다.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바로잡기 위해 부정청탁 등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한다.

 

내용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을 경우 무조건 형사처벌을 하도록 한다. 직무 관련성과 대과와는 상관이 없고, 그 대상으로는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학교 교직원, 언론사 대표 임직원과 그들의 배우자까지 포함한다.

 

기존에도 금품수수나 로비등의 처벌은 있었지만, 새롭게 시행하는 만큼 그 차이가 분명할 것이다. 과거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입증해야 처벌이 가능했던 것과 다르게 현재는 대가성을 입증할 필요가 없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시 무조건 형사처벌을 할 수 있고,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한 부정청탁 또한 철저하게 금지한다.

 

 

몇가지 주요사례

1. '3·5·10만원'의 기본 원칙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일가친척을 제외한 사람들에게 식사·선물·경조사비를 제공할 때에는 각각 3만원·5만원·10만원 이하로 해야 한다. 


이 같은 기준은 누군가와 만나서 헤어질 때까지 이어져서 적용된다. 만일 특정인이 누군가를 만나서 식사 대접을 한다면 1차로 3만원 이내의 식사를 먹고, 2차로 역시 3만원 이내의 호프집에서 맥주를 마시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당일 만나서 '몇 차'를 가든 모든 식사비의 합은 3만원 이하가 되어야 한다.

경조사비 10만원은 사비가 아닌 회삿돈이라면,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한 A대기업에서 평소 친분이 있는 공직자 결혼식에 공금으로 축의금을 낸다면 B 10만원, C 10만원, D 10만원 이렇게 하면 위법이다.

 

 

2. 칠순이나 돌잔치는 경조사로 인정되지않는다.

김영란법에서는 식사와 선물 이외에도 법 적용대상자 본인 및 직계비속의 결혼이나 본인과 배우자, 본인·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장례에 한해서는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예외는 결혼과 장례의 경우에만 인정된다.

공직자 본인의 생일이나 승진, 자녀의 돌잔치는 김영란법상 경조사로 인정되지 않아 축의·부조금을 주고받을 수 없다. 공직자에게 축하할 만한 일이 생겼을 때 꽃다발이나 난 등을 보내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 시가 5만원을 넘을 수 없다.

 

3. 처음 청탁은 거절, 또 받으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한다.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청탁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공직자는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겼을 경우 법에는 처벌 규정이 없지만 공직자는 내부적으로 징계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 

 

4. 담임선생님에게 커피 한잔도 법 위반

공개적 민원을 할 경우 내용이 부정청탁이더라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공개적이란 물리적·장소적 개념이라기보다 청탁의 내용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로 해석하여, 꼭 은밀한 곳에서 단둘이 만나야만 부정청탁은 아니다. 대낮에 길거리에서 잠깐 마주친 교사에게 법규에 어긋나는 청탁을 할 경우라도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학부모가 교사를 만날 때는 상대적으로 개방된 공간인 교무실에서 만나는 것이 좋다. 또 권익위에 따르면 학부모들은 교사에게 커피 한잔이라도 줘서는 안 된다. 

 

김영란법 시행 후 변화

김영란법 시행 후 3년간 법인이 사용한 접대비가 16% 감소세를 보였다. 김영란법이 시행된 2016년 법인당 연평균 1689만원이던 접대비가 작년 1531만원으로 줄었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세 신고법인의 접대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접대비를 지출한 법인은 591만1341개로 집계됐다.

이들 법인이 10년간 지출한 접대비 총액은 96조5174억원이며, 연간 접대비는 점진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인 2014년 4분기 농립어업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4.8% 감소했고,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GDP는 1.8% 증가했으나 성장세가 둔화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또 법 시행 이후 첫 명절인 지난 설 당시 농축산물 선물세트 판매액에 전년보다 25.8% 감소했고, 음식점업 생산지수가 4.9% 감소했다는 결과도 내놓았다. 이에 따라 “농축산물 거래와 외식 소비 위축이 뚜렷이 나타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여러 기관이 제시하고 있는 지표만으로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해당 업계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명확한 인과 관계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인 경기나 소비 심리 등의 변수를 통제한 상태로 입증한 연구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청탁금지법이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명제를 증명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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